운동권출신 6명 국가보안법위반 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치안본부는 12일 이기동씨 (23/외대1년 휴학)등 6명을 국가 보안법위반
(이적단체 구성/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기업체 근로자들대상 의식화교육시켜 ***
서강대/성대/외대등 대학운동권 출신인 이들은 금년 4월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을 결성한뒤 경기도 안양과 군포에 2개의 자취방을 얻어 놓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일대 14개 기업체의 근로자를 의식화시켜 반제/반파쇼/민중
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안양주변 47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확대를 기도, 노사분규를
야기하고 사회가 불안한 시기에 민중봉기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해 왔으며 "당이란 무엇인가"등
20여권의 이념서적을 근로자들에게 배포, 의식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적단체 구성/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기업체 근로자들대상 의식화교육시켜 ***
서강대/성대/외대등 대학운동권 출신인 이들은 금년 4월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을 결성한뒤 경기도 안양과 군포에 2개의 자취방을 얻어 놓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일대 14개 기업체의 근로자를 의식화시켜 반제/반파쇼/민중
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안양주변 47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확대를 기도, 노사분규를
야기하고 사회가 불안한 시기에 민중봉기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해 왔으며 "당이란 무엇인가"등
20여권의 이념서적을 근로자들에게 배포, 의식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