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BC 노조간부에 2차 출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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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지방청 남부사업소는 12일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문화방송노조위원장 강성주씨 (36)등
노조집행부 간부 5명이 노동부출두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출두토록 2차출두명령서를 발부했다.
노동부는 문화방송 노조측이 2차 출두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들 문화방송 노조간부들이 서울지방 노종위원회에 노동쟁의가
중재회부된 5일부터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쟁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8일 상오6시를 기해 노조원 전원을 파업에 돌입케 함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
불법쟁의를 했다고 규정, 입건했었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문화방송노조위원장 강성주씨 (36)등
노조집행부 간부 5명이 노동부출두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출두토록 2차출두명령서를 발부했다.
노동부는 문화방송 노조측이 2차 출두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들 문화방송 노조간부들이 서울지방 노종위원회에 노동쟁의가
중재회부된 5일부터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쟁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8일 상오6시를 기해 노조원 전원을 파업에 돌입케 함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
불법쟁의를 했다고 규정, 입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