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서울 도봉동 박 >
< 회 신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