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집행종료자(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및 재범소지
감소를 위해 취업 또는 영업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간 불균형한
제한규정도 형평에 맞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이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과자의 취업 또는 영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기공사업 허가시에서는 벌금이상, 측량업 허가는 금고이상, 무역업
허가는 징역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대해 각각 허가를 제한하는등 제한
사유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을 형평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제한기간의 경우도 무역업허가시에는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1년, 석유
정제업 허가시에는 2년,고물상영업 허가시에는 3년, 부동산중개업 허가시에는
5년까지 제한하고 있어 제한조치가 과도하거나 불균형이 심해 이를 완화 또는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업이나 영업허가시의 제한사유도 해당 법률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있을때에 한해 제한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창고업, 고물상
영업, 부동산 중개업, 행정서사등의 경우 해당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있을때에도 모두 제한하는등 불합리성과 모순이
지적됨에 따라 취업이나 영업제한 필요성이 적은 분야는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총무처는 우선 개선대상 법률을 확정한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관련법률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