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하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하순
호남지방의 집중호우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등 총 38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피해복구비를 지난 7월의 호우및 태풍피해때의 특별지원
기준으로 산정키로 함에 따라 일반 지원시보다 특별생활구호자금으로
27억원이 추가 지원하고 지방비 소요액 90억원중 46억원을 국고지원으로
전환시켜 지방비 부담은 44억원에 그치게 했다.
*** 국고 228억, 의연금 13억, 지방비 44억, 자비부담 31억등 ***
피해복구지원계획에 따르면 총 복구구호 소요액 380억원중 국고부담은
228억원, 의연금 13억원, 지방비 44억원, 융자 64억원, 자부담 31억원이며
국고부담은 예비비, 기존예산 전용등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으로
조달키로 했다.
수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지원 조치에 따라 이재민 구호기간이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됐으며 정부는 일반지원외에 별도로 <>50%이상
피해를 입은 영세농가에 특별생계 보조비로 가구당 20-40만원 <>30%이상
ha(선박 1톤)당 양곡 5-15가마 <>침수가구당 20만원을 특별지원하며 <>50%
이상 피해 농어가에게는 영농/어자금 상환기간의 2년간 연기및 이자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특별지원조치로 모두 64억원이 국고에서 추가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농작물 대파, 어선등의
복구는 복구비 확정과 동시에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토록 하여 주택의 경우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