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토지거래 상시 감시체제 구축 ***
국세청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과 건설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고속도로 통과지역에서의 투기발생을 막기 위해 지가및 거래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토지취득자를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투기
억제대책을 펴나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및 주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중부, 광주, 대전 등 3개 지방국세청과 해당
24개 세무서 투기조사반을 집중 투입,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토지 취득자 5년간 거래상황 조사 ***
국세청은 고속도로 노선의 확정 발표를 전후해 이들 지역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모둔 부동산 거래상황을 조사,
투기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속도로 노선대 주변의 농지나 별장용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전입, 이주단지의 입주권 전매, 명의위장이나 가등기를 통한
음성거래 등은 모두 투기 행위로 간주, 강력히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 기준시가도 상향조정키로 ***
이와함께 이들 지역내 정확한 지가조사를 통해 기준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고 미지정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 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또 이들 지역에 몰려드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유무, 사업자등록
여부, 장부비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무허가 이동복덕방 등의 투기조장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의 고속도로 노선 확정과 관련 <>인천 남동공단,
시화지구, 대산지구, 군장광역산업기지, 대불산업기지, 광양/여천산업
기지 지역과 <>인천, 안산, 군산 등 주요 항만지역 <>수도권 산공항및
광주국제공항 지역 <>서산해안, 변산반도, 월출산, 다도해 등 관광지역에
투기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