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내년부터 현재 10인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 임금제를 서비스업등 전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임금수준의 적정선 유지, 임금격차완화및 임금구조의 합리화,
최저임금제의 확대를 통해 분배정의를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고정적
일률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91년까지 기본급비중이 85-90% (87년 77.7%)
에 이르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학력간, 남녀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임금관련
제도를 강력히 개선지도하고 그 대신 고임금은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은 최근들어 두자리수 이상의 고율임금인상이 계속되어 아시아
신흥공업국중 임금수준이 두번째로 높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부문별
극심한 임금격차가 근로계층간의 위화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임금정책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