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놀이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임금업자와 신용카드 변칙사용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신문광고, 가두전단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신용카드 변칙거래 협의자의 명단을 작성,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전문대금-유흥업소 등 대상 ***
특히 전문대금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사채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액을 추적조사, 중과세하고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타 업소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탈세액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해당 업소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변칙거래 관련 업소는 모두 신용카드회사에
통보, 가맹점 계약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 전문대금업자 29명조사, 탈루세금 2억9,800만원 추징 ***
국세청은 지난 1월 신용카드 전문대금업자 29명을 조사, 이들이
총 7,991차례에 걸쳐 52억원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에
따른 탈루세액 2억9,800만원을 추징한데 이어 현재도 신용카드
변칙거래혐의자 63명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