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수급조정 전력요금제 도입 추진...동력자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으로 최대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계 수급조정 전력요금제를
내년 여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여름철
낮시간대에 한전측에서 미리 계약된 업체에 사용전력의 조정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에 응해 사용전력을 조정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중 희망업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동자부가 검토중인 조정요금제는 최대수요 발생기간인 7,8월중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또는 산업용 전력수용가가 한전의 요청을 받아 낮시간중
전력사용을 줄일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되어있다.
이 요금제도가 도입돼 적절히 활용될 경우 한전으로서는 발전소 건설
투자비가 절감되고 설비이용률이 높아져 발전원가가 절감되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동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오는 9, 10월중 계약젼력 2,000KW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에 설문조사를 실시,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의
간담회에서 확정한후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계 수급조정 전력요금제를
내년 여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여름철
낮시간대에 한전측에서 미리 계약된 업체에 사용전력의 조정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에 응해 사용전력을 조정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중 희망업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동자부가 검토중인 조정요금제는 최대수요 발생기간인 7,8월중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또는 산업용 전력수용가가 한전의 요청을 받아 낮시간중
전력사용을 줄일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되어있다.
이 요금제도가 도입돼 적절히 활용될 경우 한전으로서는 발전소 건설
투자비가 절감되고 설비이용률이 높아져 발전원가가 절감되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동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오는 9, 10월중 계약젼력 2,000KW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에 설문조사를 실시,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의
간담회에서 확정한후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