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던 회사가 불과 1~2개월만에 공시내용을 뒤엎고 증자계획을 발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장기업의 공시를 믿었던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감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올들어 51개사 변경 "1개월간 규제" 더 연장해야 ***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에 나도는 증자설에 대해 부인공시를 했다가
3개월내에 증자계획을 발표하거나 "증자를 검토중"이라고 공시한 상장기업이
금년들어서만 5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18일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가 4월19일
유/무상증자계획을 발표한 대우중공업, 2월14일 부인공시를 한후 3월16일에는
증자계획을 발표한 동양나이론을 비롯 공시번복에 대한 제재조치를 피할수
있는 기간인 한달이 지나자마자 종전 공시내용을 뒤엎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 중요성 인식 낮고 투자자 보호의식 희박때문 ***
이에대해 기업측에서는 대부분 자금운용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투자보호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공시후 한달 이내에 공시내용을 번복한 경우에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직접공시규정도 이같은 공시번복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장기업들의 이같은 잦은 공시변경은 기업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감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해 최근에는 "증자계획이 없다"는
회사측의 공시에도 불구하고 유/무상증자설이 계속 나도는 경우도 많다는
편이다.
이에따라 투자자보호와 공시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시번복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는 물론 현재 한달로 되어 있는 공시번복기간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