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원자재 대여...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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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5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주요원자재를 6개월 또는 1년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내 실수요업체들에 빌려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비축 원자재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원자재의 대여/
상환제도를 도입, 연내에 전기동 니켈등 2~3개품목에 시험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 6개월 1년후 상환 조건 ***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12일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주)서울경금속과
알루미늄 500톤(8억원상당)을 6개월간 대여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원자재는 해외상품거래소에 상장된 품목으로서 국내
수요량 1개월분 이상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며 대여 대상업체는 조달청의
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한 업체에 한한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내 실수요업체들에 빌려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비축 원자재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원자재의 대여/
상환제도를 도입, 연내에 전기동 니켈등 2~3개품목에 시험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 6개월 1년후 상환 조건 ***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12일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주)서울경금속과
알루미늄 500톤(8억원상당)을 6개월간 대여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원자재는 해외상품거래소에 상장된 품목으로서 국내
수요량 1개월분 이상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며 대여 대상업체는 조달청의
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한 업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