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5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주요원자재를 6개월 또는 1년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내 실수요업체들에 빌려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비축 원자재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원자재의 대여/
상환제도를 도입, 연내에 전기동 니켈등 2~3개품목에 시험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 6개월 1년후 상환 조건 ***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12일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주)서울경금속과
알루미늄 500톤(8억원상당)을 6개월간 대여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원자재는 해외상품거래소에 상장된 품목으로서 국내
수요량 1개월분 이상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며 대여 대상업체는 조달청의
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한 업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