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당국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임의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지법, 계약파기 매도인에 패소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 (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용씨등
4명이 김재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들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허가가 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국토이용관리법 악용에 제동 ***
이 판결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는 계약체결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계약당사자가 이 조항을 악용해 계약이 자기
에게 불리할 경우 허가없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신청주의로 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무조건 무효로
할 경우 매도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허가없는 계약을 유효라고
할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 당사자 사이에서 사후에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이씨등은 지난1월 서울 진관외동 6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밭
1,757평의 주인인 김씨와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등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그뒤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