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구상무역 방식에 의해 대만에서 수입된 바나나중 41톤이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과와 배를 수출하고
그대신 수입하는 대만산 바나나중 지난 7일 인천항에 도착한 1,213톤 가운데
후숙진행품이 237톤 (19.5%)이고 손상품이 41톤 (3.4%)인 것으로 확인됐다.
*** 7일 인천항에 도착한 1,213톤중 일부 ***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이에따라 수출선인 대만의 청과운소조합사 대표
정기전씨를 우리나라로 불러 이같은 사실을 확인, 품질저하품 전량에 대해
국제검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보상받기로 했다.
대만청과운소합작사측은 문제의 바나나는 9월이후 출하되는 하기작으로서
보관성이 적은데다 출하농가의 선별관리가 소홀했고 고웅항 부두노무자의
선적이 늦어져 변질된 것같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제공인검정회사의 검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손상된
바나나를 폐기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