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의료보험의 환자
부인 부담액 기준을 조제약값이 1,500원 이하일때는 800원, 의사처방
지참의 경우 500원을 내도록 하는 정액 정률 2원화제를 확정, 고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약사의 1회 조제수가를 기본조제술로 130원, 조제료 (1인당)
140원, 약국관리료 280원을 합친 550원으로 하고 2일 조제까지만 인정,
1일분을 추가 조제할 경우 140원을 더해 690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보사부는 환자가 의사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경우 총조제 약값이
1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30%, 1만원이하일때는 1,500원
(치과는 2,000원)을 의원에 내고 약국엔 500원만 지불하면 되도록 했다.
보사부는 당초 본인부담액을 전체 약값의 60% (의사처방전지참은 30%)로
정했으나 양국의 조제건당 약값이 평균 1,200-1,500원으로 약값의 60%를
본인 부담으로 할 경우 약국급여의 계산, 운영, 심사가 어렵고 약국의
부당청구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