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여객선 도입 둘러싸고 업계 / 당국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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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연안을 비롯 일본등 국내외여객항로 개설붐으로 이에 투입할
여객선이 필요하나 대형여객중고선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엇갈려 항로개설애 차질을 빚고 있다.
*** 신동해고속훼리 동해 - 쓰루가 취항못해 ***
16일 관계당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동해고속훼리는 동해-쓰루가
간을, 국제대호개발은 인천-제주간을 (주)세모는 인천-군산-제주-동해간등의
여객항로를 개설키로 하고 취항면허까지 획득했으나 이들 항로의 적격선박인
3,000-1만톤이상의 대형카페리중고선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여 확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들 항로이외 세방등 3개사가 한일간 인천-제주등 국내외
여객항로개설을 추진, 카페리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시일및 건조비 많이들어 외국선들어와야...업계 ***
해항청과 업계는 이들 항로에 당장 취항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건조시일과 건조비가 많이들어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선도입추천권을 쥐고 있는 상공부는 현행 중고선도입규정상
카페리선의 경우 수입초과국인 일본지역으로부터는 3,000톤이하, 그외
지역은 5,000톤이하만 도입할수 있다며 도입을 거절, 이들 선박을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토록 하고 있다.
*** 국내조선소서 건조해야...상공부 ***
상공부는 특히 국내조선업계가 올해 노사분규를 겪근등 어려운 상황을
맞았던만큼 일본으로부터 중고선도입은 경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국내조선소에서 건조, 국내조선업계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운업계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3,000톤이상 카페리선의 경우 국내조선소가 건조경험도 없을뿐
아니라 설사 건조한다 하더라도 설계도면과 각종 건조기자재를 일체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므로 건조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주장, 현행 규정은
실질적인 조선업보호도 되지 못하면서 해운육성에 방해물만 된다며 대형
카페리선을 경제성이 좋은 일본으로부터 도입허용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행법규 해운업육성에 방해돼 개정 필요 ***
항로개설을 직접 관장하는 해항청도 행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상
투입선박 3,000톤이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어 국내건조가 가능한 3,000톤이하를
투입하도록 할수도 없다며 면허요건과 선박확보를 위한 도입규정과의
모순점을 지적, 이를 완화해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고선도입규정은 현재 상공부가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별도공고와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를 통해 수시로 고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과 올4월에는 각각
별도공고와 다변화품목공고를 개정, 해운항만청장의 수입필요성 확인과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추천)으로 도입절차를 간소화시키는 한편 카페리선의
경우 3,000톤미만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토록 허용했었다.
여객선이 필요하나 대형여객중고선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엇갈려 항로개설애 차질을 빚고 있다.
*** 신동해고속훼리 동해 - 쓰루가 취항못해 ***
16일 관계당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동해고속훼리는 동해-쓰루가
간을, 국제대호개발은 인천-제주간을 (주)세모는 인천-군산-제주-동해간등의
여객항로를 개설키로 하고 취항면허까지 획득했으나 이들 항로의 적격선박인
3,000-1만톤이상의 대형카페리중고선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여 확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들 항로이외 세방등 3개사가 한일간 인천-제주등 국내외
여객항로개설을 추진, 카페리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시일및 건조비 많이들어 외국선들어와야...업계 ***
해항청과 업계는 이들 항로에 당장 취항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건조시일과 건조비가 많이들어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선도입추천권을 쥐고 있는 상공부는 현행 중고선도입규정상
카페리선의 경우 수입초과국인 일본지역으로부터는 3,000톤이하, 그외
지역은 5,000톤이하만 도입할수 있다며 도입을 거절, 이들 선박을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토록 하고 있다.
*** 국내조선소서 건조해야...상공부 ***
상공부는 특히 국내조선업계가 올해 노사분규를 겪근등 어려운 상황을
맞았던만큼 일본으로부터 중고선도입은 경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국내조선소에서 건조, 국내조선업계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운업계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3,000톤이상 카페리선의 경우 국내조선소가 건조경험도 없을뿐
아니라 설사 건조한다 하더라도 설계도면과 각종 건조기자재를 일체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므로 건조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주장, 현행 규정은
실질적인 조선업보호도 되지 못하면서 해운육성에 방해물만 된다며 대형
카페리선을 경제성이 좋은 일본으로부터 도입허용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행법규 해운업육성에 방해돼 개정 필요 ***
항로개설을 직접 관장하는 해항청도 행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상
투입선박 3,000톤이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어 국내건조가 가능한 3,000톤이하를
투입하도록 할수도 없다며 면허요건과 선박확보를 위한 도입규정과의
모순점을 지적, 이를 완화해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고선도입규정은 현재 상공부가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별도공고와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를 통해 수시로 고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과 올4월에는 각각
별도공고와 다변화품목공고를 개정, 해운항만청장의 수입필요성 확인과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추천)으로 도입절차를 간소화시키는 한편 카페리선의
경우 3,000톤미만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토록 허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