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지난 6일 "건설회사의 기업공개운용방안"을 마련, 신규공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즉시 공개가 가능한 건설업체는 대한준설공사등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운 공개요건을 다소 미비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경우 공개가
가능한 업체는 고려산업개발등 모두 11개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대신경제연구소, 149개사 분석 ***
16일 대신경제연구소가 건설회사의 새 공개요건을 기준으로 이날 현재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건설업체 총 149개사의 공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즉시 공개가 가능한 회사는 대한준설공사 동양종합기술건설 삼풍건설산업
삼환까뮤 일성종합건설 태영 현대산업개발등 7개사에 지나지 않고 있다.
건설회사의 새 공개요건은 <>설립후 10년이상 경과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1부상장 건설회사 평균비율의
1.5배 미만 <>도급한도액 100억원이상 <>자기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 최고
이율(10%)이상 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