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면활성제 접착제조합은 내년부터 접착제들이 품질표시품목으로 지정됨
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정조항 마련에 부심.
최근 공진청이 일부 중소업체가 제조한 각종 접착제에 품질표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내년1월부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접착제의 품명 성분등을 표시토록 조치함에
따라 조합은 우선 산업용을 제외한 일반소비용 접착제에 대해서는 품질표시를
부착키로 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
*** 소비자 보호측면 바람직 ***
일부 접착제의 경우 제조업체의 주소,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사고
후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던 것.
한편 조합의 한 관계자는 "품질표시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소비자보호측면
에서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