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구상무역방식에 의해 대만에서 수입한 바나나중 41톤이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사과와 배를
수출 하고 그대신 수입하는 대만산 바나나중 지난 7일 인천항에
도착한 1,213톤 가운데 후열진행품이 237톤(19.5%)이고 손상품이
41톤 (3.4%)인 것으로 확인 됐다.
*** 품질저하 전량 보상받기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수출선인 대만의 청과운소합작사
대표 정연전씨를 우리나라로 불러 이같은 사실을 확인, 품질저하품
전량에 대해 국제검정이 끝나는대로 즉시 보상받기로 했다.
대만청과운소합작사측은 문제의 바나나는 9월이후 출하되는 하기작
으로서 보관성이 적은데다 출하농가의 선별관리가 소홀했고 고웅항
부두노무자의 선적이 늦어져 변질된 것같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