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업무 지역적 심한 불균형...조정해결률 20.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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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해결 실적도 크게 부진 ***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지역별로 노동쟁의 발생건수에 맞게 고르게 배정돼 있지 않은데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많아 이들의 조정을 통한 노동쟁의 해결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
노동위원회엔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씩을 포함한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 각 10명씩 30명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성돼 노동
쟁의의 알선, 조정, 중재업무를 맡고 있기때문에 지역별로 쟁의발생 건수의
심한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의 과중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별로 할일이 없어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
*** 서울노동위 월 8/9건 충북은 4개월에 1건 ***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총 625건의 노동쟁의가
신고돼 노/사/공대표 각 1명씩으로된 노동위원회 위원 10개조 30명이
메달 평균 8/9건의 쟁의조정에 나섬으로써 업무의 과중현상을 보였으나
충북지방 노동위원회는 같은 기간동안 총 19건의 노동쟁의 밖에 신고되지
않아 서울과같은 30명의 노동위원회 위원이 4개월에 고작 1건밖에 쟁의조정을
의뢰받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노동위원회 조정해결률 20.9%에 불과 ***
같은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쟁의발생 건수는 총 2,284건으로 이중
노사간 합의취하가 1,125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노동위원회 알선, 조정을
통한 해결 194건, 중재를 통한 해결이 283건으로 각각 밝혀져 쟁의행위
돌입전 해결률은 70.1%에 이르렀으나 노동위의 조정해결률(20.9%)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익 사업체 쟁의 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노/사양측으로
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노동위원회의 위원 조정등과 같은
조직개편과 함께 산업별로 우수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고정급을 지급
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위원들의 사명감 고취는 물론 전문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노동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지역별로 노동쟁의 발생건수에 맞게 고르게 배정돼 있지 않은데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많아 이들의 조정을 통한 노동쟁의 해결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
노동위원회엔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씩을 포함한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 각 10명씩 30명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성돼 노동
쟁의의 알선, 조정, 중재업무를 맡고 있기때문에 지역별로 쟁의발생 건수의
심한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의 과중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별로 할일이 없어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
*** 서울노동위 월 8/9건 충북은 4개월에 1건 ***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총 625건의 노동쟁의가
신고돼 노/사/공대표 각 1명씩으로된 노동위원회 위원 10개조 30명이
메달 평균 8/9건의 쟁의조정에 나섬으로써 업무의 과중현상을 보였으나
충북지방 노동위원회는 같은 기간동안 총 19건의 노동쟁의 밖에 신고되지
않아 서울과같은 30명의 노동위원회 위원이 4개월에 고작 1건밖에 쟁의조정을
의뢰받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노동위원회 조정해결률 20.9%에 불과 ***
같은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쟁의발생 건수는 총 2,284건으로 이중
노사간 합의취하가 1,125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노동위원회 알선, 조정을
통한 해결 194건, 중재를 통한 해결이 283건으로 각각 밝혀져 쟁의행위
돌입전 해결률은 70.1%에 이르렀으나 노동위의 조정해결률(20.9%)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익 사업체 쟁의 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노/사양측으로
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노동위원회의 위원 조정등과 같은
조직개편과 함께 산업별로 우수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고정급을 지급
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위원들의 사명감 고취는 물론 전문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노동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