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개발이익환수 10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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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벌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지난 87년 10월에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현행대로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50%로 되어
있으나 같은 방식의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아 매립하는 것이니 만큼
개발이익의 100% 환수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최근 도입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부담금제의 효시와 같은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
부터 허가를 받아 바다등을 매립할 경우 사업이 끝난후 총사업비 (적정이윤
포함)에 해당하는 땅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를 국가가 개발이익으로 환수,
국유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최근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개발부담금제와 개발이익환수율이 크게 달라 일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환수율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는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국가로부터 공유수면재립허가를 받은 거은 20건으로
허가면적은 약 402만 평방미터였으나 실제로 매립공사가 준공된 것은 3건에
약 7만9,000 평방미터에 불과했다.
지난 87년 10월에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현행대로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50%로 되어
있으나 같은 방식의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아 매립하는 것이니 만큼
개발이익의 100% 환수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최근 도입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부담금제의 효시와 같은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
부터 허가를 받아 바다등을 매립할 경우 사업이 끝난후 총사업비 (적정이윤
포함)에 해당하는 땅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를 국가가 개발이익으로 환수,
국유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최근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개발부담금제와 개발이익환수율이 크게 달라 일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환수율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는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국가로부터 공유수면재립허가를 받은 거은 20건으로
허가면적은 약 402만 평방미터였으나 실제로 매립공사가 준공된 것은 3건에
약 7만9,000 평방미터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