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산업 진출 92년이전이 유리...영국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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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권회사들이 오는 92년으로 예정돼있는 유럽공동체에서의
금융시장통합에 대비, 유럽금융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점인
92년이전에 유럽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통합이후에 설립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이같은 진단은 증권업협회가 18일 하오 2시 증권센타빌딩에서 개최한
"유럽공동체(EC)통합과 한국증권회사의 유럽진출전략에 관한 설명회"에서
초청연사인 영국의 국제법률업무 전문가인 라클란 번 변호사에 의해
내려졌다.
**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제약 예상 **
번씨는 오는 92년이전에 유럽에 참여한 비유럽계 증권회사들은 92년
이후에도 유럽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데 반해 92년이전에
유럽에 설립되지않은 증권사들은 상호주의규정에 의거, 유럽증권사들이
비유럽계 증권사들이 유럽에서 누릴 것 만큼의 자유를 그 나라에서 누리지
못할 경우 설립에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번씨의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에서의 금융시장통합 약 3억4,000만의 인구를 가진 유럽공동체
통합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세계최대 단일유럽시장 구축을 의미하여 지난
85년 통합위원회가 발간한 "내부시장의 완료(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라는 정책백서에 의해 오는 92년까지 유럽내부시장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세부계획이 제시됐다.
이 백서가 목표로 하고있는 금융시장통합의 핵심은 유럽공동체의 한
회원국에서 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은 회사는 유럽내의 어느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위 "유럽공동체를 통한 투자업자유화"로서
이를 위해 현재 투자업지침과 제2은행업지침이 초안의 형식으로 마련돼
있다.
** 92년이후 자회사만이 영업가능 **
이들 지침에 따르면 비유럽계회사의 자회사(지사가 아님)만이 유럽각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럽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비유럽계회사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이 지침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럽계회사들은 이들 지침의 효력발생예정일인 오는 92년 10월31일
이전에 유럽내에 자회사를 곧바로 설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침효력발생일 이전에 설치되지않은 모든 비유럽계회사들은 지침의
상호주의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오는 92년이후에 유럽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어렵게 돼있다.
금융시장통합에 대비, 유럽금융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점인
92년이전에 유럽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통합이후에 설립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이같은 진단은 증권업협회가 18일 하오 2시 증권센타빌딩에서 개최한
"유럽공동체(EC)통합과 한국증권회사의 유럽진출전략에 관한 설명회"에서
초청연사인 영국의 국제법률업무 전문가인 라클란 번 변호사에 의해
내려졌다.
**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제약 예상 **
번씨는 오는 92년이전에 유럽에 참여한 비유럽계 증권회사들은 92년
이후에도 유럽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데 반해 92년이전에
유럽에 설립되지않은 증권사들은 상호주의규정에 의거, 유럽증권사들이
비유럽계 증권사들이 유럽에서 누릴 것 만큼의 자유를 그 나라에서 누리지
못할 경우 설립에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번씨의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에서의 금융시장통합 약 3억4,000만의 인구를 가진 유럽공동체
통합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세계최대 단일유럽시장 구축을 의미하여 지난
85년 통합위원회가 발간한 "내부시장의 완료(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라는 정책백서에 의해 오는 92년까지 유럽내부시장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세부계획이 제시됐다.
이 백서가 목표로 하고있는 금융시장통합의 핵심은 유럽공동체의 한
회원국에서 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은 회사는 유럽내의 어느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위 "유럽공동체를 통한 투자업자유화"로서
이를 위해 현재 투자업지침과 제2은행업지침이 초안의 형식으로 마련돼
있다.
** 92년이후 자회사만이 영업가능 **
이들 지침에 따르면 비유럽계회사의 자회사(지사가 아님)만이 유럽각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럽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비유럽계회사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이 지침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럽계회사들은 이들 지침의 효력발생예정일인 오는 92년 10월31일
이전에 유럽내에 자회사를 곧바로 설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침효력발생일 이전에 설치되지않은 모든 비유럽계회사들은 지침의
상호주의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오는 92년이후에 유럽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어렵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