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목사 변인단 7명 서울형사지법에 ****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 목사
(71)와 유원호씨의 변호인인 한승헌 변호사등 7명의 변호인단은 18일 국가
보안법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대한 위헌심판재정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
에도 근거가 없는 심의기구에 불과함에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등 입법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보위에서 만든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 문익환목사등 보석허가도 신청 ****
변호인단은 이와함께 문목사와 유씨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간첩죄가 적용된 피의자들에게는 치밀하고도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뒤 선고를 해야함에도 1심재판의 구속기간만료일(오는 10월12일)
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를 서두를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
을 석방한뒤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석허가
신청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