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당국에 구제신청해 인정을 받은
비율은 12%선에 불과하고 당국이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때는
대부분 벌금형등으로 끝내고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는 전체대상의 0.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제출 국감자료서 밝혀져 ***
노동부가 18일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8월
말까지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고 노동부에
신청한 건수는 불이익취급 1,145건, 교섭거부및 교섭지연 경우 235건,
지배개입 94건, 조건부 고용 4건, 기타 14건등 모두 1,49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노동부가 1,141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351건을 현재 처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처리건수 1,141건중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된것은
12.4%에 불과한 142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취하 676건(59.2%), 기각/각하
323건(28.3%)등으로 나타났다.
**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사법처리건수 3,458건 구속사업주 24명에 불과 **
또 노동부가 지난 6월말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은
<>임금관련법 위반 1,748건 <>퇴직금 관련법 위반 546건 <>법정제수당 위반
188건 <>연, 월차 휴가 위반 36건 <>해고관계위반 63건 <>산업안전 위반
13건 <>노사협의회 위반 4건 <>기타 860건등 모두 3,458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로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24명(0.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구속된 사업주 24명의 법규위반 내용은 임금체불 11명, 부당노동행위
1명, 미성년자 접대 1명, 제3자 개입 10명, 방산업체 불법쟁의 행위 1명
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