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재무제표 승인절차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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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정기주총개최일 6주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결산재무제표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증권사들 서면상으로 소급처리...내부자거래 말썽 소지 ***
특히 지난 5월말의 정기주총때 고율의 주식배당을 실시한 증권사들의 경우
상법상의 규정에 의거, 늦어도 4월중순 이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재무
제표의 이사회승인을 통해 주식배당안 등이 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 배당안
을 주총당일이나 2-3일전에 결정하고 상법상의 규정은 서면상으로 소급 처리
함으로써 상법위반은 물론 내부자거래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증권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 3(재무제표등의 제출) 및
제447조의 4(감사보고서)등의 규정에 의거 상장법인은 정기총회 개최 6주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아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정기총회 6주전 이사회 거쳐 감사에게 제출해야 ***
이같은 상법상의 규정은 감사의 권한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4년 4월
10일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92조도 지난
87년 11월28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사업연도 종료후 종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토록 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주총당일에 가까워서야 재무제표안 등을
결정하고 서면상으로 소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상법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현황조사 및 행정지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하순께 정기주총을 개최했던 증권사들의 경우 정기주총일
6주전인 지난 4월중순 이전에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재무
제표안을 결정, 주식배당안 등에 대한 공시등을 정확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 대부분이 주총당일이나 2-3일전에 주식배당안 등을 결정함으로써 4월
중순이후 정기주총일까지의 기간중 이들 증권사의 임원 및 대주주들이 주식
을 매도했을 경우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이다.
*** 관련법규간 규제내용 서로 달라 ***
증권사들은 또 감사권한 강화에 부응한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음에도 주총을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말(3월말)
경과후 2개월이내에 개최하고 있어 감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거나 상법상의
재무제표의 승인절차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증권사가 주총일정을 앞당기면서 상법규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금융업의 결산집계 신속성이란 특성에 비추어
볼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해명하면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감사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반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15일내지 30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토록 돼있어 관계법규간에 서로 모순되는
등 법체계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결산재무제표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증권사들 서면상으로 소급처리...내부자거래 말썽 소지 ***
특히 지난 5월말의 정기주총때 고율의 주식배당을 실시한 증권사들의 경우
상법상의 규정에 의거, 늦어도 4월중순 이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재무
제표의 이사회승인을 통해 주식배당안 등이 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 배당안
을 주총당일이나 2-3일전에 결정하고 상법상의 규정은 서면상으로 소급 처리
함으로써 상법위반은 물론 내부자거래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증권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 3(재무제표등의 제출) 및
제447조의 4(감사보고서)등의 규정에 의거 상장법인은 정기총회 개최 6주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아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정기총회 6주전 이사회 거쳐 감사에게 제출해야 ***
이같은 상법상의 규정은 감사의 권한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4년 4월
10일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92조도 지난
87년 11월28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사업연도 종료후 종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토록 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주총당일에 가까워서야 재무제표안 등을
결정하고 서면상으로 소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상법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현황조사 및 행정지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하순께 정기주총을 개최했던 증권사들의 경우 정기주총일
6주전인 지난 4월중순 이전에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재무
제표안을 결정, 주식배당안 등에 대한 공시등을 정확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 대부분이 주총당일이나 2-3일전에 주식배당안 등을 결정함으로써 4월
중순이후 정기주총일까지의 기간중 이들 증권사의 임원 및 대주주들이 주식
을 매도했을 경우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이다.
*** 관련법규간 규제내용 서로 달라 ***
증권사들은 또 감사권한 강화에 부응한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음에도 주총을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말(3월말)
경과후 2개월이내에 개최하고 있어 감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거나 상법상의
재무제표의 승인절차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증권사가 주총일정을 앞당기면서 상법규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금융업의 결산집계 신속성이란 특성에 비추어
볼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해명하면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감사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반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15일내지 30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토록 돼있어 관계법규간에 서로 모순되는
등 법체계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