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중선거구 시-군-구 혼합형..민정 지자제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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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19일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91년에 지방자치
단체장을 직선키로 한 여야증진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지자제관걔
법개정안의 골자를 마련,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참여를
일체 배제키로 했다.
*** 의회/단체장선거 정당참여 배제 ***
민정당은 이날 상오 열린 중집위에서 당지자제특위(위원장/김종호)가
연구 검토한 지자제관계법 시안의 골자를 보고받고 대야협상의 기본안을
확정,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도의회는 중선거구제를, 시/군/구의회는
소선구제와 중선거제를 병행한 혼합선거구제를 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키로 함에
따라 정당 추천제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 3당과의 협상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위원장은 정당배제와 관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 지방
자치단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정당이 들어가 파벌을
만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4당구조의 갈등과 편협이
전자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정당추천제의 야3당과 진통 불가피 ***
민정당은 지방의원의 정수 산정은 지역대표성과 선거권의 등가성을 감안,
시/도의 경우 시/군/구마다 2인을 선출하되 30만을 초과할때는 20만 단위로
1인을 추가하고 다만 1개 시또는 구가 2인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씩을 선출키로 하는 한편 지방의원
하한선을 설정, 직할시는 20인, 제주도는 12인으로 각각 정했다.
*** 50만이상 시-구 상한선 30인 ***
시/군/구의회는 읍/면/동마다 하한선 10인, 상한선 25인으로 1인이상을
선출하되 인구 50만이상의 17개 시/구는 상한선을 30인으로 했다.
민정당은 지방행정의 전문성, 공정성등을 고려하고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위해 부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제를 배제하고
현행대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토록 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원문제는
내무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유지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을 부여키로 했다.
민정당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점감사권이
배제될 때 인정키로 했으며 농수축협동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문제는 유급 상근의 임직원을 배제하는 대신 명예직 이사 감사는
의원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단체장을 직선키로 한 여야증진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지자제관걔
법개정안의 골자를 마련,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참여를
일체 배제키로 했다.
*** 의회/단체장선거 정당참여 배제 ***
민정당은 이날 상오 열린 중집위에서 당지자제특위(위원장/김종호)가
연구 검토한 지자제관계법 시안의 골자를 보고받고 대야협상의 기본안을
확정,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도의회는 중선거구제를, 시/군/구의회는
소선구제와 중선거제를 병행한 혼합선거구제를 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키로 함에
따라 정당 추천제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 3당과의 협상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위원장은 정당배제와 관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 지방
자치단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정당이 들어가 파벌을
만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4당구조의 갈등과 편협이
전자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정당추천제의 야3당과 진통 불가피 ***
민정당은 지방의원의 정수 산정은 지역대표성과 선거권의 등가성을 감안,
시/도의 경우 시/군/구마다 2인을 선출하되 30만을 초과할때는 20만 단위로
1인을 추가하고 다만 1개 시또는 구가 2인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씩을 선출키로 하는 한편 지방의원
하한선을 설정, 직할시는 20인, 제주도는 12인으로 각각 정했다.
*** 50만이상 시-구 상한선 30인 ***
시/군/구의회는 읍/면/동마다 하한선 10인, 상한선 25인으로 1인이상을
선출하되 인구 50만이상의 17개 시/구는 상한선을 30인으로 했다.
민정당은 지방행정의 전문성, 공정성등을 고려하고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위해 부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제를 배제하고
현행대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토록 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원문제는
내무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유지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을 부여키로 했다.
민정당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점감사권이
배제될 때 인정키로 했으며 농수축협동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문제는 유급 상근의 임직원을 배제하는 대신 명예직 이사 감사는
의원겸직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