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수도권 지역 신도시에 주택상환사채 발행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8 평 이상 민영주택 한해 ***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등 수도권 지역
5개 신도시에 전용면적 18평(60평방미터)이상의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 지정업체에 대해 주택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하순 분양될 예정인 분당 시범단지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상환사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부가 발표한 "주택상환사채발행 승인지침"에 따르면 해당 주택
건설 지정업체는 신도시내 예상건설 주택수의 50% 이내에서만 주택상환사채
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해야 하며 특히 전용면적 18평이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크기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상건설호수의 30%
이내에서만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이 허용된다.
*** 분당은 5만호중 2만호가 발행대상 ***
분당 신도시의 경우 주택건설지정업체가 건설하는 민영주택 약 5만호중
2만호 정도가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상환사채는 이론적으로는 분당, 평촌, 산본 신도시의 택지선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빠르면 9월중에도 발행될 수 있으나 분당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시기의 촉박과 건설부장관의 사채발행승인절차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주택상환사채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지역의 아파트부터 주택상환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가 상한선 (평당 134만원) 기준으로 발행금액 결정 ***
건설부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금액을 발행당시 주택가격의 60% 이내에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20일 이사채가 발행 된다고 가정
한다면 실질적으로 "발행당시 주택가격"은 25.7 평이상인 경우 현행 분양가
상한선인 평당 134만원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
시 된다.
주택상환사채로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주택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인데 채권
입찰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 매입자에게는 일반청약자의 채권
입찰액중 최저입찰액에 해당하는채권을 추가로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상환사채 매입순위는 발행일 현재 재당첨금지기간이 경과한 수도권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주택청약예금 가입순위를 적용
하되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현지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거주지별
우선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 만기일은 분양일 기준으로 3 년이내로 ***
주택상환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로 부터 주택분양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사채매입자는 사채만기일에 주택
을 분양받거나 미리 정해진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택상환사채 매입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채만기일에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기일부터는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도록 했다.
한편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 대금납입방법, 사채정산방법 등은 관계법령
의 범위내에서 발행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등 수도권 지역
5개 신도시에 전용면적 18평(60평방미터)이상의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 지정업체에 대해 주택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하순 분양될 예정인 분당 시범단지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상환사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부가 발표한 "주택상환사채발행 승인지침"에 따르면 해당 주택
건설 지정업체는 신도시내 예상건설 주택수의 50% 이내에서만 주택상환사채
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해야 하며 특히 전용면적 18평이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크기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상건설호수의 30%
이내에서만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이 허용된다.
*** 분당은 5만호중 2만호가 발행대상 ***
분당 신도시의 경우 주택건설지정업체가 건설하는 민영주택 약 5만호중
2만호 정도가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상환사채는 이론적으로는 분당, 평촌, 산본 신도시의 택지선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빠르면 9월중에도 발행될 수 있으나 분당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시기의 촉박과 건설부장관의 사채발행승인절차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주택상환사채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지역의 아파트부터 주택상환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가 상한선 (평당 134만원) 기준으로 발행금액 결정 ***
건설부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금액을 발행당시 주택가격의 60% 이내에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20일 이사채가 발행 된다고 가정
한다면 실질적으로 "발행당시 주택가격"은 25.7 평이상인 경우 현행 분양가
상한선인 평당 134만원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
시 된다.
주택상환사채로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주택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인데 채권
입찰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 매입자에게는 일반청약자의 채권
입찰액중 최저입찰액에 해당하는채권을 추가로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상환사채 매입순위는 발행일 현재 재당첨금지기간이 경과한 수도권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주택청약예금 가입순위를 적용
하되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현지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거주지별
우선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 만기일은 분양일 기준으로 3 년이내로 ***
주택상환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로 부터 주택분양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사채매입자는 사채만기일에 주택
을 분양받거나 미리 정해진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택상환사채 매입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채만기일에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기일부터는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도록 했다.
한편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 대금납입방법, 사채정산방법 등은 관계법령
의 범위내에서 발행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