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과잉인상...6.7%나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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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감가상각 연한줄여 ****
교통부가 지난 88년과 89년 2월 좌석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최소 7년이상인 차량의 감가상각을 4-5년으로 잡는등 버스운행원가를 정상
보다 높게 책정, 결과적으로 좌석버스는 당시요금의 6.7%에 해당하는 1인당
23원씩을 더 올려주고 시외버스도 6.6% 상당의 불필요한 인상요인을 이용
시민에게 전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좌석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차령이 최소 7년이상인 리어엔진의 좌석
버스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4년으로 감가상각을 해 정당한 1인당 운송
원가 376.6원보다 23.4원이 높은 400원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교통부가 지난 88년과 89년 2월 좌석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최소 7년이상인 차량의 감가상각을 4-5년으로 잡는등 버스운행원가를 정상
보다 높게 책정, 결과적으로 좌석버스는 당시요금의 6.7%에 해당하는 1인당
23원씩을 더 올려주고 시외버스도 6.6% 상당의 불필요한 인상요인을 이용
시민에게 전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좌석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차령이 최소 7년이상인 리어엔진의 좌석
버스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4년으로 감가상각을 해 정당한 1인당 운송
원가 376.6원보다 23.4원이 높은 400원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