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년 4월이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오는 11월까지 신고해 올 경우 매각 또는 임대등의 방법으로 양성화
해주기로 했다.
**** 모두 1만2,996건 신고하면 매각 임대 ****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4년 4월부터 법으로
점유된 국유림은 올 6월말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1만2,996건, 1,352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기관이 주관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은
관리환(관리권이양) 또는 사용승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인이
점유한 국유림은 매각 또는 임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신규잡종지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무단점유사용
되고있는 국유림중 서울과 직할시는 200평방킬로미터,시지역 300평방킬로미터
도지역 400평방킬로미터 규모에 지가가 5,000만원이하의 경우 매각대금의 20%
를 공제해 주거나 5년 분할상환으로 매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