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는등 사회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밀항단속법을 고쳐 체형위주로 돼있는 벌칙을 벌금형으로
완화키로 했다.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밀항단속법중 개정안"은 밀항 또는 배나 비행기를
이탈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
또 밀항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거나 상습 또는 영리목적으로 밀항을 교사/방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밀항등 위법행위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람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