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발행...동양나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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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일반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170억원
3. 원금상환방법 : 4회분할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
* 95년 3월4일 : 44억원의 144.43%
* 95년 9월4일 : 42억원의 149.94%
* 96년 3월4일 : 42억원의 156.20%
* 96년 9월4일 : 42억원의 162.43%
4. 이율 : 연 7%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기간 이자 후급
6. 각사채권의 금액 : 1억원
7. 원리금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8. 연체이자 : 원금상환및 이자지급 연체시에는 원금상환일익일 또는
이자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함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전환가격 : 2만8,300원
*전환자격의 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
(나)발행할 주식의 종류 : 비참가적, 비누누적, 무의결권 우선주식
(보통주보다 금전으로 1% 더 배당하나 보통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차후 유/무상증자시
우선주식에는 동일조건의 우선주식 배정)
(다)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부터 배당에 관한 효력이 있음
(전환주식의 소유자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이자지급일에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금액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를 받음)
(라)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96. 8.5)까지
(마)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서울신탁은행
10. 사채발행일 : 89. 9.5
2. 사채의 권면총액 : 170억원
3. 원금상환방법 : 4회분할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
* 95년 3월4일 : 44억원의 144.43%
* 95년 9월4일 : 42억원의 149.94%
* 96년 3월4일 : 42억원의 156.20%
* 96년 9월4일 : 42억원의 162.43%
4. 이율 : 연 7%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기간 이자 후급
6. 각사채권의 금액 : 1억원
7. 원리금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8. 연체이자 : 원금상환및 이자지급 연체시에는 원금상환일익일 또는
이자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함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전환가격 : 2만8,300원
*전환자격의 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
(나)발행할 주식의 종류 : 비참가적, 비누누적, 무의결권 우선주식
(보통주보다 금전으로 1% 더 배당하나 보통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차후 유/무상증자시
우선주식에는 동일조건의 우선주식 배정)
(다)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부터 배당에 관한 효력이 있음
(전환주식의 소유자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이자지급일에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금액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를 받음)
(라)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96. 8.5)까지
(마)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서울신탁은행
10. 사채발행일 : 8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