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서 질의에 답변 ***
여야의원들은 21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청와대/
안기부/보안사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 <> 전두환
전대통령 헌납재산에 대한 감사처리 여부 <> 전교조 대책회의에 대한 감사원
개입 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 안기부감사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
답변에 나선 김영준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경호실과 비서실은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은 여타 기관처럼 실지감사가 아닌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지감사의 실시여부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안기부의 경우 안기부법에 의해 사실상
감사를 제한받고 있다" 고 밝혔다.
김원장은 또 전씨의 헌납재산 감사와 관련, "감사를 한바 없다" 고 말하고
"다만 재산이 헌납되어 국유화되면 그 관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장은 이어 "80년 당시 합수부가 부정축재자 74명으로 부터 환수한
재산은 1,133억원이나 계엄사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21억원의 차이가 났음이
밝혀졌다" 면서 " 이같은 금액차이가 계산착오인지 평가착오인지 확실치
않아 국방부에 자세한 경위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감사원의 전교조 탄압 개입설에 대해 " 전교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못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떤 협조요구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적도 전혀 없다" 고 부인했다.
그는 또 최근에 있었던 월계변전소 화재사건과 같이 대형사고가 우려될
경우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같은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