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29일 하오 3시 한국도로공사본사에서 당시 이 부지 매각을 결정했던
박배근 전 대구직할시장등 시관계공무원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속개키로 했다.
김동주 감사반장은 이날 하오 경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 직전 전날
대구시 감사결과 나타난 대구시 체비지 매각사건에 따른 대구시측의 보충
답변을 설명하면서 증인을 채택, 의혹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키로 여야의원
들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보충답변을 통해 당시 공개입찰과정 및 내정가격이 낙찰가와
별로 차이가 없는 점 등은 하자가 없으나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88년 1월7일로 된 잔금 납입기일 공문서를 2월7일로 변조했다고 공문서 변조
사실을 시인했다.
건설위는 이에 따라 변조된 계약서문제등과 관련, 당시 문제의 부지를
매입했던 갑을합섬이 걸었던 계약금 1억2,000만원은 마땅히 시에 귀속해야
된다고 밝히고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키 위해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다.
<>박배근 (전대구시장) <>이희태 (전대구시 지역경제국장) <>조병호 (당시
공업과장) <>곽성구 (공업과 담당직원) <>박재을 (갑을합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