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 게재하라"...서울민사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 (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22일 문익환목사의
밀입북 기사와 관련, 문목사의 3남 성근씨(36)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5판(지방판) 1면 상단에 가로 8센치,
세로 2단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성근씨는 지난 4월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는 문목사의 귀국전 북경시내 국제클럽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이때 문목사는 귀국후 체포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솔직한
심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밀입북 기사와 관련, 문목사의 3남 성근씨(36)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5판(지방판) 1면 상단에 가로 8센치,
세로 2단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성근씨는 지난 4월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는 문목사의 귀국전 북경시내 국제클럽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이때 문목사는 귀국후 체포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솔직한
심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