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자)는 22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육군 모부대 소속 이종육병장의
아버지 이윤기씨등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등은 육군 15사단 포병연대 998 포병대대에서 이병장과 함께
근무했던 이재환하사가 야외종합훈련을 실시중이던 지나내 8월 3일 새벽
2시 50분께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병장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뇌출혈로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