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오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유성컨트리
클럽 골프장 노사분규와 관련, 캐디들에 대한 근로자 적용문제를 둘러싸고
논란.
이인제의원 (민주)은 "유성컨트리클럽 캐디 16명이 사업주측으로부터 출입
금지등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는데 노동청이 진상을 파악,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문제와 관련해 상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이찬규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근로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노동부장관의 회신을 받아 유성컨트리
클럽 노사분규에 개입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의원은 "캐디가
합법적인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하려한 상황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노동청은 마땅히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힐책.
특히 이의원은 "지난 7월25일자 노동부장관 회신에서 노동조합법상 캐디를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것은 지난 83년7월2일자 근로기준법상 유권해석선례
에서 나타난 ''캐디를 채용했을 경우 캐디들의 급료를 내방객들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캐디가 무단 결근시 사업주측은 해고조치를 할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해석이 뒤바뀐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
이에 이청장은 "근로자의 정의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다른 해석이 나온 것 같다"고 응답했다가 이의원이 "캐디들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노동청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따지자 이청장으로부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말해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