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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랑스 비자없이 90일간 체류...비자면제협정개정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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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프랑스정부간 비자면제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가 22일
    외무부에서 이정빈 외무부제1차관보와 포르텔르 주한프랑스대사사이에
    교환됐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각서에 따르면 양국국민은 종래 비자없이
    상대국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우리국민은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등 프랑스의 해외영토에서도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최근 국내적 이유로 지난 86년 9월16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을 정지시켜왔던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다음달 1일부터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알려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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