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의료보험"에 적극
참여키로 22일 결정했다.
대한약사회는 보사부가 약국수가를 550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과
"조제약을 4가지로 제한 한것" 등에 반발하며 10월 1일 약국의료보험
참여자체의 거부를 주장하는등 강경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약국의 의료보험참여를 요구해오다
조건이 마땅찮다고 참여자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 일단 의료보험에 참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대신 대한약사회는 6개월후 합리적 분석결과,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줄 것을 보사부에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