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위해
송장기재지침을 새로 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들어 세관의 통관절차를 강화해온 미관세청은 21일(현지시간)공고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상품에 대해선 수출업자의 성명 주소 수입일
수입상품의 상품명 등급 품질 상표등과 상품별 수입가격 부과금 원산지등
모든 명세를 정확하게 기재토록하는등 수입상품의검사/평가/통관절차를
대폭 보완 조치했다.
미관세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이같은 송장기재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통관을 불허키로 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미세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착오로 기재할 경우에도 행정제재및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기업에선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품으로 대불키위해 송장보다 과다하게 선적했다가 적발, 통관이 불허되는등
과거의 수출관행에서 비롯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 송장기재지침위반사실이 발각되면 미전역의 세관컴퓨터(TECS 2)에
기록되고 한번 위반한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수록, 감시당하도록 돼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