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과세대상 될수없다" 반발..이봉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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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용거래및 환매채매매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자 증권업계는 이외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과거 2년간을 소급적용, 이달말까지 자진납무 토록하고
있어 납부시한을 며칠 앞두고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국세청, "신용/환매채거래주문표에 인지세" 파문 ***
국세청은 최근 신용거래매수주문표및 환매채매수(매도) 주문표에
대해 매매시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징구토록 일선세무서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당초에 위탁거래에 따른 매수(매도) 주문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이는
유보시키고 신용거래및 환매채매매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25개증권사들은 지난 87년7월부터 89년6월까지의 신용거래
및 환매채매매부분에 대해 이달말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
25개 증권사들이 납부해야 할 총인지세규모는 신용거래 부분만
40억원선으로 예상되는 모두 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계는 구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아니라
소급과세 중복과세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1일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건의문을 채택했다.
업계는 이 건의문을 통해 신용거래매수주문표및 환매채매수(매도)
주문표는 증권회사가 업무를 처리키위한 내부회계문서에 불과하기
때무너에 인지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증권거래에 따른
인지세부과는 현행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매매에 따른 인지세는 현재 위탁매매계좌설정약정서등에 대해
약정서작성때에 한해 50원씩이 부과되고 있다.
*** 계약서 아니라서 법적근거 미약 ***
국세청은 위탁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계약문서로,
신용거래설정약정서는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계약문서, 환매채계좌설정
약정서는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계약문서로 각각 해석돼 거래발생때마다
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위탁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는 위임에 관한 계약문서로,
환매체계좌설정약정서는 금융거래에 관한 문서로 각각 해석하고 있으며
신용거래도 일본의 예와 같이 계속적거래 (우리나라세법엔 현재 이개념이
없음)로 간주, 인지세는 약정서작성때 한번만 내면된다는 입장이다.
증권업협회는 환매채매매 약정서와 신용거래설정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관연 어느문서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가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내놓고 있는데 국세청의 공식답변이 나오는대로 상급관청인
재무부 세제국에 재질의 하거나 또는 국세심판소에 국세심판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미국 프랑스 서독등 구미국들은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
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도 신용거래에 대해서만 구좌설정약정시세를
보과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외국의 예에 비해볼때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 2 년소급 기킬땐 증시 더욱위축 ***
증권업계가 인지세부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다른 이유
들로는 세금이 소급과세되고 있는 점과 이같은 조치가 증권거래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수있다.
*** 내부회계문서에 불과 ***
국세청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해서 인지세부과시기를 지난87년7월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은 세정확대만을 의식한 것이지
제도가 바뀌면 소급을 하지않는 일반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거거래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대금을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전체금액을 증권사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또 인지세부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대됨으로 써 증권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신용거래자들의 경우 현재 물고있는 비용만해도 수수료 이자
증권거래세등 3가지에 이르는데 여기에 인지세까지 가세하면 신용
거래제도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인지세법에 의하면 거래금액 250만-500만원은 5,500원,
500만-1,000만원은 1만원, 1,000만-2,500만원은 2만5,000만원은
4만원의 세금을 각각 물어야한다.
아무튼 국세청의 인지세 부과방침이 현재로선 바뀔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업계의 철회노력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결정하자 증권업계는 이외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과거 2년간을 소급적용, 이달말까지 자진납무 토록하고
있어 납부시한을 며칠 앞두고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국세청, "신용/환매채거래주문표에 인지세" 파문 ***
국세청은 최근 신용거래매수주문표및 환매채매수(매도) 주문표에
대해 매매시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징구토록 일선세무서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당초에 위탁거래에 따른 매수(매도) 주문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이는
유보시키고 신용거래및 환매채매매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25개증권사들은 지난 87년7월부터 89년6월까지의 신용거래
및 환매채매매부분에 대해 이달말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
25개 증권사들이 납부해야 할 총인지세규모는 신용거래 부분만
40억원선으로 예상되는 모두 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계는 구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아니라
소급과세 중복과세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1일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건의문을 채택했다.
업계는 이 건의문을 통해 신용거래매수주문표및 환매채매수(매도)
주문표는 증권회사가 업무를 처리키위한 내부회계문서에 불과하기
때무너에 인지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증권거래에 따른
인지세부과는 현행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매매에 따른 인지세는 현재 위탁매매계좌설정약정서등에 대해
약정서작성때에 한해 50원씩이 부과되고 있다.
*** 계약서 아니라서 법적근거 미약 ***
국세청은 위탁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계약문서로,
신용거래설정약정서는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계약문서, 환매채계좌설정
약정서는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계약문서로 각각 해석돼 거래발생때마다
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위탁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는 위임에 관한 계약문서로,
환매체계좌설정약정서는 금융거래에 관한 문서로 각각 해석하고 있으며
신용거래도 일본의 예와 같이 계속적거래 (우리나라세법엔 현재 이개념이
없음)로 간주, 인지세는 약정서작성때 한번만 내면된다는 입장이다.
증권업협회는 환매채매매 약정서와 신용거래설정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관연 어느문서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가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내놓고 있는데 국세청의 공식답변이 나오는대로 상급관청인
재무부 세제국에 재질의 하거나 또는 국세심판소에 국세심판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미국 프랑스 서독등 구미국들은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
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도 신용거래에 대해서만 구좌설정약정시세를
보과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외국의 예에 비해볼때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 2 년소급 기킬땐 증시 더욱위축 ***
증권업계가 인지세부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다른 이유
들로는 세금이 소급과세되고 있는 점과 이같은 조치가 증권거래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수있다.
*** 내부회계문서에 불과 ***
국세청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해서 인지세부과시기를 지난87년7월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은 세정확대만을 의식한 것이지
제도가 바뀌면 소급을 하지않는 일반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거거래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대금을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전체금액을 증권사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또 인지세부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대됨으로 써 증권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신용거래자들의 경우 현재 물고있는 비용만해도 수수료 이자
증권거래세등 3가지에 이르는데 여기에 인지세까지 가세하면 신용
거래제도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인지세법에 의하면 거래금액 250만-500만원은 5,500원,
500만-1,000만원은 1만원, 1,000만-2,500만원은 2만5,000만원은
4만원의 세금을 각각 물어야한다.
아무튼 국세청의 인지세 부과방침이 현재로선 바뀔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업계의 철회노력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