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서 쓰레기 버리면 벌금...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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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국/공립공원등 관광유원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의 양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다.
22일 환경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관광유원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9개월간 지도계몽기간을 거친후 내년 7월
부터는 각 유원지에서 배치된 환경감시원, 산림감시원등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 현장에서 벌금스티커를 발급토록 돼 있다.
벌금액수는 버리는 쓰레기량에 따라 <>1kg미만 4,000원 <>100kg미만 1만원
<>1t이하 4만원이며 1t 초과마다 4만원씩 비례해 늘어난다.
*** 국립공원부터 적용...91년후 도립공원등으로 확대 ***
환경청은 또 관광유원지의 용도를 세분화해 행락객의 출입가능지역과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출입가능지역은 다시 차도, 야영장, 피크닉장, 등산및
산책로, 전망대, 대피소로 나누는 한편 그밖의 모든 지역은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관광유원지의 용도구분은 1단계로 내년부터 국립공원에 적용되며
91년 이후에는 도립공원, 군립공원,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연간 국내행락객수는 매년 급증, 지난 85년 15만5,000여명에서 88년
에는 25만6,000여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도 연간 10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쓰레기의 양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다.
22일 환경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관광유원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9개월간 지도계몽기간을 거친후 내년 7월
부터는 각 유원지에서 배치된 환경감시원, 산림감시원등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 현장에서 벌금스티커를 발급토록 돼 있다.
벌금액수는 버리는 쓰레기량에 따라 <>1kg미만 4,000원 <>100kg미만 1만원
<>1t이하 4만원이며 1t 초과마다 4만원씩 비례해 늘어난다.
*** 국립공원부터 적용...91년후 도립공원등으로 확대 ***
환경청은 또 관광유원지의 용도를 세분화해 행락객의 출입가능지역과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출입가능지역은 다시 차도, 야영장, 피크닉장, 등산및
산책로, 전망대, 대피소로 나누는 한편 그밖의 모든 지역은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관광유원지의 용도구분은 1단계로 내년부터 국립공원에 적용되며
91년 이후에는 도립공원, 군립공원,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연간 국내행락객수는 매년 급증, 지난 85년 15만5,000여명에서 88년
에는 25만6,000여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도 연간 10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