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이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824명으로 이중 424명(23.2%)이 기소되고
944명(51.8%)이 무혐의,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리됐으며 456명
(25%)이 여전히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안법위반 598명, 집시법위반 1,226명 ***
대검이 23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88년9월-89년
8월까지 대학생등 598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226명이 집시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중 보안법위반 219명, 집시법위반 205명이 각각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경우 <>찬양, 고무, 동조혐의가 4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적표현물제작및 배포혐의 35.7% <>이적단체구성등 혐의
11.2% <>간첩혐의 2.2% <>기타 6.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같은기간중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입건된 노동운동관련사범은
모두 1만533명으로 이중 3,757명(35.7%)이 기소되고 5,862명(55.6%)이
불기소처리됐으며 914명(8.7%)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운동관련 1만533명 입건돼 ***
범죄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이 8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12.6%, 노동조합법위반 6.6%, 기타 0.15%의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중에 적발된 5대사회악사범은 <>폭력사범 20만1,705명(구속
2만4,449명) <>부정식품사범 1만1,788명(구속 586명) <>마약사범 2,819명
(구속 1,558명) <>가정파괴등 강력사범 5,205명(구속 3,553명) <>인신매매
사범 931명(구속 287명)등 모두 22만2,448명(구속 3만433명)으로 이중 인신
매매사범은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123.8%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