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간사에서 서초구청이 지난 7월 노점상
철거를 위해 경비용역회사와 무기및 탄약지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동근의원
(평민)의 주장에 대해 "이는 노점상 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면동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불법 건립 비닐하우스의 무단재입주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경비용역계약으로 무기및 탄약지급계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시장은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이미 다른 주택개발지구등의 선례와 같이
정형화된 내용으로 제19조에 "무기및 탄약의 휴대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쌍방의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무기탄약의 사용을 전제로 한 무기및 탄약지급과는 거리가 먼것"
이라면서 "설사 무기휴대가 법령상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승인없이는
경비용역업체의 인위적 무기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라고 답변했다.
고시장은 또 "경비용역업체가 무기와 탄약을 휴대한 청원경찰은 고용
이들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경비용역계약서를 체결할때 이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이 조항이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지 모르지만
사실상 경비용역업체가 사전협의없이 무기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