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22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전일 공시했던 유상 20%, 무상
10%의 증자계획중 무상증자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동사주식의 매매거래를 23일 하룻동안 증단시키는
한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극동건설의 무상증자계획 취소는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상의 잉여금
자본전입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