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처 거주지확인만 거쳐 ***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임대나 분양이 관계기관의
심사소홀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가 주택보유자나
무주택기간 2년미만자등 신청자격이 없는 공무원에게 잘못 분양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총무처에 대한 정기결과에 따르면
87년도및 88년도 국민주택 특별분양및 임대알선계획에 따라 신청자
자격은 무주택공무원(서울지역은 무주택기간2년이상, 기타지역은
1년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무주택 증명방법은
신청자의 소속기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직접확인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신청서에 기재된 무주택기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확인 만으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 치안본부 전모경장등 10명이 신청서상의
무주택기간 거주지와 다른곳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을 숨긴채 서울지역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하단체 또는 타기관에 대한 공무원파견이
정원초과 해소나 상급기관의 편의에 따른 편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공무원 인사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정기관의
직제개정요구가 지연 처리되고 있고 <>부처간 인사교류에 있어 신규
희망자보다 교류 경력자가 우대되는 등 원칙이 없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