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급,
직업훈련및 주선등의 일을 하는 갱생보호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감사원이 지난 84년부터 88년까지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보호행정및
보호활동에 대한 갱생보호회의 예산집행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집행액 10억4,000여만-16억여원가운데 48.2-60.7% 상당을 인건비등
경상운영비로 집행한 반면 정작 사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사업비로는
39.3-51.8%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보호사업비 집행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갱생보호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업조성금 지급사업의 경우
보호사업비의 예산부족으로 8,662명의 출소자에게 1인당 손수레 1대(시가
6만7,000여원-9만6,000여원)또는 자전거 1대(시가 6만4,000여원-9만7,000
여원)만을 지급하거나 795명에게 영농자금 이나 행상자금명목으로 1인당
평균 6만9,001원-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나 출소자의
자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갱생보호회의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에
갱생보호회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나가도록 감독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