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검수조건부로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검수를 거쳐 리수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요. (서울 을지로 이)
< 회 신 >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
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다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