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중반에 들어서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감사를
계속했다.
외무부통일위는 25일부터 재외공관감사에 착수했으며 법사위등 8개위는
지방감사를 벌였다.
<>재무위 = 25일 광주지방 국세청감사에서 임춘원의원(평민)은 79-88년까지
10개년간 광주지역에서 150개업체를 특별세무사찰 했는데 반해 경제규모가
3배인 대구의경우 81개업체를 세무사찰했다고 지적, 세무행정의 지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유인탁의원(평민)은 "금호그룹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주변땅을
모두 투기화했는데 이를 조사한 일이 있느냐"고 따졌고 이경재의원은 한서
유업이 86년 11월 해태그룹에 넘어간 것은 5공시절 야당성향의 기업인을 찍어
두차례나 세무사찰을 했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공위 = 방송광고공사 감사에서 박석무의원(평민)은 "광고공사는 방송사와
광고주사이에 개입, 자금을 거둬들임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위배될뿐
아니라 조성된 공익자금도 언론인 순치/정치자금사용 의혹이 많으므로 폐지
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삼재의원(민주)은 "지난 4월 설립된 방송개발원은 문공부산하 방송제도
연구위 및 양방송사 자체심의 위원회/방송위원회등과 기능이 중복돼 공익자금
낭비원이 되고 있으므로 설립을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위 = 이동근의원(평민)은 25일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 서초구 팔레스
호텔뒤편 임지에 대한 주택조사합사업승인이 청와대직원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반포구 산49의 7필지 3,300평은 팔레스
호텔의 휴식공간확보신청 및 한전보수사원, 현대건설, 한전등 3개조합이
85-86년에 걸쳐 3차례나 아파트 건립을 신청했으나 녹지보존을 이유로 보류
시켰다.
그러나 청와대 제2직장주택조합이 신청한지 2개월만인 87년 10월21일 임지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의원은 주택조합은 88년 7월14일 중앙일보의 보도후 7월15일 사업승인을
취하했으나 국감종료 직후인 10월25일 재차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국방위 = 서경원의원 사건과 관련한 안기부측 증인선정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평민당측은 안기부 서동권부장, 안응모차장, 이강식부장 특보 및 박세직 전
부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한 반면, 민정당측은 전임 박부장의 증인채택은
무리이며 차장/특보의 경우는 감사장에 배석, 답변을 하게되므로 별도의 증인
채택 결정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