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는 25일 병무청감사에 앞서 4당간사회의 열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대북친서설 유포및 KAL기 체공사건과 관련, 평민당측이 요구한
안응모 안기부제 1차장과 이경식 안기부장특보, 체공항공기장, 안병선
안기부김포분실장등의 증인채택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인끝에 평민당측이
증인채택요구를 철회, 이들을 별도의 증인으로 채택치 않기로 했다.
국방위는 대신에 안차장과 이특보및 안분실장은 오는 10월 4일 안기부
감사시 감사현장에 배석시켜 서동권 안기부장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한뒤 증언을 청취키로 했다.
평민당측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서부장은 수감기관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돼있으나 안차장과 이특보등의 경우는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별도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정당
측은 국감실시에 따른 4당 수석부총무의 합의사항을 들어 수감기관장이
선서를 하고 부서장이 배석, 선서사에 서명날인하면 증인으로 간주키로
한만큼 안기부의 경우도 별도의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논란
끝에 민주당측과 공화당측의 중재로 평민당이 민정당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같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