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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 인가기준 개선키로...동력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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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자원부는 지금까지 자기발전에 대해 적용하던 인가기준을 대폭 개선,
    관계법규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용,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인가하던
    자가발전을 모두 상용으로 통합하고 일부 열병합발전에 대해 적용하던 경제성
    평가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경제성 평가기준을 폐지
    하는 대신 자가발전이 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발전업자와
    한전간에 예비전력요금제의 적용, 정책요금 회피비용의 보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건으로 인가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예비전력요금제는 한전과 병렬운전하는 자가발전의 불시정전등에 대비하여
    한전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발전설비, 송배전설비등 예비전력시설에 대한
    고정비용과 자가발전에 대한 변동부하 공급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신설되며
    업무용 열병합발전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라는 측면보다는 원가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업무용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계약전력당 일정액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열병합발전의 잉여전력은 한전의 종합발전원가로 구입토록
    함으로써 열병합사업자의 잉여전력에 대한 보상방법을 개선키로 했으며 자가
    발전전력을 남에게 공급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동일건물, 동일구내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최근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을 중심으로 자가발전용량이 대규모화되어
    한전의 기존공급구역내에서 수요가 안정된 양질의 전기는 자체생산하고 변동
    부하나 예비전력은 한전에 의존함으로써 한전의 전력생산비용을 상승시키며
    특히 농어촌등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위해 정책적으로 원가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업무용 요금을 회피하기 위한 자가발전이 증가하고
    있는등 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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