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서울지법,25일하오 1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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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25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검찰구형량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공소사실 인정되나 미수/반성등 참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일성 면담등 한겨레신문 방북취재를
구상, 시도하던중 이 계획의 실행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를 통해 단독 밀입북
을 하려했다는등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의
입북시도가 취재를 위한 것이고 미수에 그쳤을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같은 행위를 자제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 선고순간 방청객들 박수치며 환영 ***
이날 법정에는 이피고인의 가족과 한겨레신문 송건호사장등 신문사
관계자, 대학생등 100여명이 나와 방청했으며 방청객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입북기도는 탈출예비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 "피고인은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
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통일을 위한 관점에서 민족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학문적/이상적 입장일
뿐 현재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때 현실상황을 직시한 합당한 견해라 볼수 없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인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이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언론의 취재자유를 인정하나 이는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캐나다를 통해 단독 밀입북을 감행하려 한 것은 순수취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 피고인 고령인데다 각계의 석방탄원 감안 ***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신문사 논설고문이자 대학교수이며 여러 저서를
통해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인사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김일성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책임이 인정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방북취재계획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사회각계각층에서 피고인
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검찰구형량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공소사실 인정되나 미수/반성등 참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일성 면담등 한겨레신문 방북취재를
구상, 시도하던중 이 계획의 실행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를 통해 단독 밀입북
을 하려했다는등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의
입북시도가 취재를 위한 것이고 미수에 그쳤을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같은 행위를 자제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 선고순간 방청객들 박수치며 환영 ***
이날 법정에는 이피고인의 가족과 한겨레신문 송건호사장등 신문사
관계자, 대학생등 100여명이 나와 방청했으며 방청객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입북기도는 탈출예비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 "피고인은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
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통일을 위한 관점에서 민족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학문적/이상적 입장일
뿐 현재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때 현실상황을 직시한 합당한 견해라 볼수 없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인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이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언론의 취재자유를 인정하나 이는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캐나다를 통해 단독 밀입북을 감행하려 한 것은 순수취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 피고인 고령인데다 각계의 석방탄원 감안 ***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신문사 논설고문이자 대학교수이며 여러 저서를
통해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인사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김일성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책임이 인정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방북취재계획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사회각계각층에서 피고인
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다.